경매 입찰 당일, 기일입찰표는 열심히 연습해 갔는데 정작 "봉투를 어떻게 접고, 도장은 어디에 찍는 건지" 모르겠어서 당황하신 적 없나요?
입찰표 작성법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, 봉투 접는 순서나 간인(도장) 위치는 의외로 정보가 적어요. 모르면 현장에서 허둥대게 되고, 시간이 촉박하면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.
이 글은 대법원이 공개한 공식 안내 영상 「법원과 함께하는 알기 쉬운 부동산경매 입찰 안내」(대한민국 대법원 유튜브, 2026년 7월), 법원경매정보 > 경매지식 > 입찰안내, 경매 실무 자료를 근거로, 입찰보증금 봉투(매수신청보증봉투)와 입찰봉투(황색 대봉투)를 어떻게 작성하고 봉하는지, 도장은 어디에 찍는지를 순서대로 정리했어요.

 

 2026년 11월 2일(월) 매각기일부터 기일입찰표 양식이 바뀌어요. 새 양식은 2026년 10월 30일 오후 1시부터 법원경매정보 > 경매서식에서 내려받을 수 있으니, 그 이후 입찰이라면 반드시 새 양식을 쓰세요.

먼저 알아둘 것: 봉투는 총 2개예요

법원 경매법정에 가면 기일입찰표와 함께 봉투 2개를 받아요. 법원경매정보 입찰안내에 따르면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과 또는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어요. 기일입찰표(위임장 포함)는 법원경매정보 > 경매지식 > 경매서식에서 미리 내려받을 수도 있지만, 봉투는 법원에서 받아야 해요.

봉투 색상 역할
매수신청보증봉투(입찰보증금 봉투) 흰색, 일반 편지봉투 크기 보증금 수표를 넣는 봉투
기일입찰봉투(입찰봉투) 황색, 대봉투 크기 입찰표 + 보증금봉투를 함께 넣는 최종 제출 봉투

최종적으로 "입찰봉투(황색) 안에 기일입찰표와 보증금봉투(흰색)를 함께 넣어서"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구조예요. 대리인 입찰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같이 들어가요.

1단계: 매수신청보증봉투(흰색) 작성

보증금 수표를 넣는 작은 봉투부터 작성해요.

매수신청보증봉투 작성


★ 앞면에 적을 것:

항목 적는 내용
사건번호 입찰하려는 사건번호 (예: 2025타경1234)
물건번호 물건번호가 있는 사건이면 반드시 기재
제출자 본인 입찰이면 본인 이름 + 본인 도장, 대리인 입찰이면 대리인 이름 + 대리인 도장

★ 보증금 넣고 봉하기:
수표 뒷면에 사건번호와 본인 이름을 적어둔 뒤 봉투 안에 넣어요. 대법원 안내 영상은 보증금봉투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넣은 뒤 "봉하고 날인하라"고 안내해요. 봉투 입구를 붙이고, 뒷면 날인란(봉한 자리)에 도장을 찍어두세요.
★ 주의: 보증금은 반드시 이 봉투 안에 넣어야 해요. 보증금이 봉투 밖 대봉투에 들어 있어도 유효하긴 하지만, 아예 봉투 밖에 있거나 "주머니에 있다"고 하면 무효예요.

2단계: 기일입찰봉투(황색 대봉투) 작성

이제 모든 서류를 담을 황색 대봉투를 작성해요.

기일입찰봉투 작성

 

★  앞면에 적을 것

항목 적는 내용
입찰자 본인 이름 + 본인 도장
대리인 (대리 입찰 시)  대리인 이름 + 대리인 도장 (본인 도장은 불필요)

앞면 상단에 숫자가 인쇄돼 있거나 빈칸이 있을 수 있는데, 이건 입찰자가 적는 게 아니라 "집행관이 접수번호를 찍어주는 자리"예요.
★  뒷면에 적을 것

항목 적는 내용
경매계 해당 사건의 담당 경매계 번호
사건번호 입찰 사건번호
물건번호 물건번호가 있으면 기재

예전에는 앞면에 사건번호를 적었는데, 어떤 사건에 입찰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어서 지금은 "뒷면 봉투 입구 쪽"에 적도록 바뀌었어요.
★  뒷면 도장
봉투를 봉한 뒤 날인란에 도장을 찍어요. 아래 3단계에서 순서대로 볼게요.

3단계: 봉투 넣고 접기

대법원 안내 영상이 설명하는 순서 그대로예요.
1. 보증금봉투(흰색)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넣고 봉한 뒤 날인
2. 입찰봉투(황색)에 기일입찰표 + 보증금봉투 + 첨부서류(대리 입찰이면 위임장·인감증명서 등)를 모두 넣기
3. 입찰봉투를 스테이플러로 봉한 뒤 날인
4. 겉봉에 사건번호, 물건번호, 제출자 이름을 적었는지 확인
5. 신분증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해 신분 확인을 받고,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직접 넣기 (이때 입찰자용 수취증을 받아요)
→ 입찰함에 넣은 입찰표는 어떤 경우에도 취소·변경·교환할 수 없어요. 그리고 입찰 마감 시각이 지나면 접수 자체를 안 받으니, 여유 있게 미리 제출하세요.
→ 현장 운영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당일 집행관이 따로 안내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안내를 따르세요.

봉투 최종 조립 및 밀봉

간인(도장) 위치 한눈에 정리

결국 도장을 어디에 찍느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. 표로 깔끔하게 정리할게요.

서류/봉투 도장 위치 필수 여부
기일입찰표 입찰자 이름 옆 필수 (막도장·무인 가능)
보증금봉투 앞면 제출자 이름 옆 필수
보증금봉투 뒷면 봉한 자리(날인란) 봉한 뒤 날인
입찰봉투 앞면 입찰자(또는 대리인) 이름 옆 필수
입찰봉투 뒷면 스테이플러로 봉한 자리(날인란) 봉한 뒤 날인

핵심은 이름 옆 도장, 그리고 봉투를 봉한 뒤 봉한 자리 도장이에요. 대법원 안내도 두 봉투 모두 "봉하고 날인"하라고 해요.

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

봉투를 집행관에게 내기 전,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

최종 체크리스트

ㅁ 기일입찰표의 사건번호·물건번호·입찰가격·보증금액 정확한지
ㅁ 보증금 수표가 보증금봉투(흰색) 안에 들어 있는지
ㅁ 보증금봉투가 입찰봉투(황색) 안에 들어 있는지
ㅁ 보증금봉투를 봉하고 날인했는지
ㅁ 입찰봉투를 스테이플러로 봉하고 날인했는지
ㅁ 겉봉에 사건번호·물건번호·제출자 이름을 적었는지
ㅁ 신분증을 꺼내 두었는지 (제출할 때 신분 확인)지

제출하고 나면 아무것도 고칠 수 없어서 불안해지기 쉬워요. 그래서 기재대에서 봉하기 직전에 입찰표 금액을 한 번 더 소리 내어 읽어보는 게 좋아요. 참고로 입찰법정 안에서는 집행관 허가 없이 사진 촬영·녹음·녹화를 할 수 없고, 휴대전화는 끄거나 진동으로 해둬야 해요. 확인하고 싶은 내용은 입찰 전에 집에서 미리 써본 연습용 입찰표로 남겨두세요.


1. 봉투는 "보증금봉투(흰색) + 입찰봉투(황색)" 2개
2. 보증금봉투에 수표 넣고 봉한 뒤 날인 → 입찰봉투에 입찰표+보증금봉투+첨부서류 넣고 스테이플러로 봉한 뒤 날인
3. 신분증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 → 신분 확인 후 입찰함에 직접 투입
4. 도장은 이름 옆, 그리고 봉한 자리
5. 넣은 뒤에는 취소·변경 불가, 마감 후 접수 불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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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표 작성 실수 사례가 궁금하시면 [기일입찰표 보증금란 실수 사례] 도 함께 읽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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